전북자치도, 찾아가는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실시

7월부터 소규모 영세사업장 대상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 추진

 

한국인터넷신문 강경숙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도내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에 나섰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년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 27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도내 사업장 2만여 곳이 추가로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4월부터 소규모 영세 사업장이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무료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200여 개소의 영세사업장에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영세사업장들은 관련 전문가를 통해 ▲ 사업장 안전 운영수준 및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방법 ▲위험 통제 방안과 개선 대책 등을 컨설팅 받게 된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소재지의 해당 시‧군 중대재해관련부서에 신청하거나 전북특별자치도 중대재해예방지원센터(☏063-280-2782~3)에 문의하면 된다.

 

윤동욱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영세한 사업장에서 법의 내용을 잘 몰라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며, “도내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해 도차원에서 지속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