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2024년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 직불금 신청·접수

FTA 협정(2015.1.1.)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한 자

 

한국인터넷신문 신정은 기자 | 부여군은 2024년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 직불금에 대하여 농장 소재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2024. 8. 9.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해당 직불금인 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2015. 1. 1.에 이행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사업의 취지에 맞게 2015. 1. 1. FTA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2024년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축산분야는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3품목이 선정됐다.

 

지원기준은 2023년 출하 마릿수에 따라 품목별 지급단가와 조정계수에 의해 지급된다.

 

품목별 지급단가는 마리당 한우(53,119원), 육우(17,242원), 한우송아지(104,450원)이고, 조정계수는 올해 10월 확정 예정이며. 직불금 지급은 올해 12월 말 완료할 예정이다.

 

축수산과 관계자는 “FTA 발효 이전부터 오랜 기간 우리 식량안보의 중요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 한우·육우 농가에게 이번 직불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