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20억 원 부과

 

한국인터넷신문 강경숙 기자 | 익산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12만 7000건, 220억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1억 8300만 원(0.8%) 감소한 것으로 신규아파트 증가 등 재산세 과세 대상은 증가했으나 공동주택가격 및 건물시가표준액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상관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주택, 토지,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다.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 1기분(50%), 9월엔 토지분과 주택 2기분(50%)이 각각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한시 적용이었던 '1가구 1주택 세율 특례'가 2026년까지 연장돼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공시가격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4% △공시가격 6억 원 초과는 45%로 특례세율이 적용돼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 지방세입계좌, 농협·전북은행 가상계좌, 위택스, ARS 전화(142211)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특히 납부 마감일에는 혼잡이 예상되니 서둘러 미리 납부하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