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접수

 

한국인터넷신문 강경숙 기자 | 정읍시가 한우·육우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8월 9일까지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신청을 접수받는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지난 6월 26일 2024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 녹두 등 4개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

 

직불금 지급대상은 한-캐나다 FTA 협정 발효일인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한우·육우 ·한우송아지 생산에 종사한 농업인 중 2023년도에 해당 품목을 직접 생산・판매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사육농가가 해당된다.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8월 9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관련 증빙자료(FTA 협정 이전 품목 생산, 2023년 생산‧판매실적 등)를 갖춰 지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서면·현장 조사를 거쳐 최종 지급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11월에 결정하고, 12월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또는 시 축산과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