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해소 위해 상세주소 직권 부여

시, 올해 상반기 276건 기초조사 및 의견수렴 등 절차 거쳐 상세주소 부여 완료

 

한국인터넷신문 강경숙 기자 | 전주시는 위기가구가 거주하는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하고 이를 고지했다고 5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뒤에 표기되는 동·층·호 정보로, 원룸·다가구주택·단독주택 중 2가구 이상 거주 주택과 일반상가, 업무용 빌딩 등 임대하고 있는 건물에 부여되는 주소를 의미한다.

 

시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건물 중 복지지원 대상자가 거주하는 276곳을 올해 상반기 상세주소 직권 부여 대상으로 선정하고, 정확한 주소부여를 위한 기초조사와 건물소유자 및 임차인 통보, 의견수렴 및 이의신청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했다.

 

해당 소유자와 임차인은 부여된 상세주소를 토대로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주민등록 정정 신고를 하면 등·초본에 동·층·호가 기재돼 법정 주소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4일에는 전북특별자치도청 대강당에서 연수 교육 중인 개업공인중개사 500여 명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관련 교육을 실시했으며, 임대차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상세주소 신청에 동의하는 내용을 특약사항에 기재해 임차인이 편리하게 상세주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원룸·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를 부여해 위기가구에 대한 누락 없는 복지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긴급상황의 신속한 대처 및 우편물의 정확한 수령 등 시민의 주거 안정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