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제2차 지적재조사사업 현장사무소 운영 마쳐

토지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정공부 정리 및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

 

한국인터넷신문 신정은 기자 | 계룡시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향한1지구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676필지, 35만 7888㎡)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엄사면 향한2리 마을회관에서 현장사무소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오는 2030년 완료를 목표로 시행 중에 있다.

 

현장사무소에는 계룡시 지적재조사 담당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이 상주하며 토지소유자들과 경계를 협의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시는 각 필지별 측량 결과와 고해상도 드론 촬영 영상을 중첩해 기존 지적공부 도면과 비교함으로써 경계에 대한 토지소유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했다.

 

시는 경계 협의가 종료되면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경계와 산정된 면적을 표시한 지적확정 예정조서를 토지 소유자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그 후, 경계 설정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경계결정위원회를 열어 최종경계를 확정하고 경계확정에 따른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정금을 지급·징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에 토지 소유자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계룡시는 지난달 13일부터 17일까지 제1차 지적재조사 현장사무소 운영을 통해 경계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