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배영숙 의원,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결산기한을 개정하여 회계활동의 효율성 확보 및 투명성 제고

 

한국인터넷신문 정소영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배영숙 의원(부산진구4)이 발의한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9년 12월 3일 자로 일부 개정되어 결산 기한이 3개월에서 2개월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조례의 결산 기한을 법률과 일치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발의됐다.

 

배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조직 내의 재무 및 회계 활동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상위 법률과 결산 시기를 일치시켜 행정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고 조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배의원은 지난 제317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경제진흥원 정관에는 결산 기한이 지방출자출연법과 동일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조례는 법률에 맞춘 개정을 하지 않아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해당 조례는 '지방자치법'제32조에 따라 다음 달부터 시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