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명지 도의원,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교원의 안정적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

 

한국인터넷신문 강경숙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명지 의원(전주11·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교원의 생활지도의 유형 확대, △학교장의 책무 규정 신설, △교원의 상담 활동 및 개인정보 보호 규정 신설,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하지 아니한다는 규정 신설, △교육활동보호센터 관련 규정 신설,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폐지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규정 신설 등에 관한 사항을 일부개정하여 규정되어 있다.

 

김명지 의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에 따른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정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에 대한 개정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 조례안은 교육활동 보호 정책 강화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확대된 법률상담 지원으로 안정적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교육주체 상호 간에 존중ㆍ신뢰하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30일에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고, 제406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될 예정(일부조항은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