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추모공원, 공원묘지 사용 연장 안내문 발송

15년 이상 분묘 등 대상

 

한국인터넷신문 신정은 기자 | 예산군은 연말연시를 맞아 추모공원 사용기간이 도래한 분묘 등에 대해 사용 연장 안내에 나섰다.

 

추모공원 묘지 사용은 최초 사용계약 기간은 15년으로 계속 사용을 원하는 경우 15년마다 연장신청을 할 수 있고 매장묘의 경우 총 3회 연장해 최대 60년간 이용할 수 있으며, 추모의 집은 연장 횟수에 제한이 없다.

 

금액기준은 매장묘와 추모의집(봉안당)은 고인이 사망 당시 주소지에 따라 관내·관외로 나눠 부과하며, 가족봉안묘와 가족평장묘는 계약자 주소지에 따라 결정된다.

 

연장신청 안내는 묘지 사용 계약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되며, 연장 사용을 원하는 계약자는 추모공원 관리사무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추모공원 관계자는 “사용기간이 지난 후 1년 이내 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예산군 조례에 따라 사용 허가가 취소되고 무연분묘로 처리될 수 있다”며 “기한 내 연장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