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원진 기자 | 철원군은 11월 한달 간 각종 시설공사의 사후관리를 위한 하반기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대상은 건축, 토목, 전문공사 등 각종 시설공사로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1년이상 7년 이하 범위 내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있는 714건의 공사이다.
특히 18일부터는 건축, 토목, 조경식재 등 취약분야의 3개 특별점검반을 구성‧운영하며 하자가 발생한 사업장과 4억원 이상 대규모 공사 등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해당 부서 감독과 해당분야 기술직 공무원이 참여해 설계도 및 준공내역서를 토대로 제대로 시공이 됐는지 구조물 결함은 없는지 등 꼼꼼하게 확인‧점검하게 된다.
검사결과 하자가 발생되면 해당시공사에 통보해 즉시 보수하도록 조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자보수 보증금을 집행하며, 수의계약배제 및 부정당제재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앞으로 이를 계기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하자 검사를 적극 실시하여 추가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