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신정은 기자 | 충북도는 8일 지난 7일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으로 신고된 음성군 금왕읍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 대한 최종 검사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에, 도는 발생농장에 대한 사람과 가축의 출입 통제 후, 발생농장에서 사육 중인 육용오리 2만여 마리와 관리지역(500m) 내 육계 11만여 마리를 선제적으로 금일까지 살처분을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 오리농장 및 오리 관련 축산시설 등에 대해 11월 7일 23시부터 11월 8일 23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해 가축 및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금지하고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 가금 농가와 역학 농가에 대하여 11월 12일까지 신속하게 조류인플루엔자(AI) 정밀검사를 완료하고, 도내 오리농가(52호)에 대해서도 AI 정밀검사를 추진한다.
도는 가금 농가 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가용 소독 자원(60대)을 총동원하여 농장 주변 도로 및 철새도래지 인근에 집중 소독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AI 전담관 227명을 동원해 관내 모든 가금 농가에 대해 1:1 모바일 예찰과 임상검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충북도 신동앙 동물방역과장은 “지금은 야외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널리 퍼져있는 상황”이라며, “가금농장에서는 전파 및 유입 방지를 위해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침울, 폐사 증가 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방역 기관에 신고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