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강경숙 기자 | 2025년부터 진안군의료원이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포함되어 보통교부세를 받게 됐다.
행정안전부의 2025년 보통교부세 개편안에 따르면 그동안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서 제외됐던 지방의료원이 포함돼 지방자체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진안군의료원)의 병상규모에 따라 보통교부세가 지원된다.
그동안 진안군은 진안군의료원의 재정지원 부담완화를 위해 지방의료시설에 대하여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반영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해왔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행정안전부의 2025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에 진안군의 의견이 반영되어 의료원운영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며, 주민의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