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원진 기자 | 이지영 강원특별자치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소관 상임위(안전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순직 소방공무원 등의 재직 중 봉사와 희생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제안됐으며, △장례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설치 △장례비용 지원 △애도기간 운영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지영 의원은 “현행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의 지원은 공무원과 대체인력에 한정되어 있어 의용소방대원은 장례 지원을 적용 받지 못해왔다”며, “본 조례안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공무원과 대체인력 및 도내 9,770명의 의용소방대원의 소속감 증대 및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13일 제333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