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원진 기자 | 동해시는 오는 11월 25일부터 장기적 경기침체와 고물가 상황에 맞물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위생용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3년도 총매출액이 5천만 원 미만인 일반음식점 250곳이다.
단, 소주방·호프·선술집·카페 영업 형태의 음식점은 제외된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영업주는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서류를 지참하여 보건소 예방관리과로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시는 영업장의 조리장 위생관리와 청결 상태 유지를 위한 렌지후드 세정제, 주방 청소 세제, 살균세정티슈 등 3종으로 구성된 위생용품을 지원하며 물품 소진 시까지 배부할 방침이다.
또한, 선진 음식문화 활성화를 위해 음식점 영업주 대상으로 위생적이고 알뜰하며 영양상으로 균형 잡힌 상차림을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좋은 식단제’ 실천을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지용만 예방관리과장은 “경제적 어려운 시기에 영세업소에 대한 실질적 지원으로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음식점에서 자율적으로 좋은 식단제를 실천해주어 식생활 문화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