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신정은 기자 | 음성군은 출산 양육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다자녀가구에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지급 대상은 음성군에 주소를 모두 등록하고,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중 12세 미만의 자녀가 1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가 해당 된다.
다자녀에 해당하는 주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매월 20리터 6매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무상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음성군은 다자녀가구 종량제 봉투 무상 지급을 시행하기 위하여 음성군 폐기물 관리조례를 개정해 지난 15일 개정 공포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할 예정이다.
본 제도가 시행되면 약 3000여 세대의 가구가 무상 제공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윤호 청소위생과장은 “음성군 저출생 극복 신규사업의 자원순환 정책분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무상 지급 사업을 진행해 다자녀 가구의 자녀 양육비 부담 경감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