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신정은 기자 | 음성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11월 20일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이며 법인이 체납자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명단공개는 지난 3월부터 6개월 이상 부여받은 소명기간에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63명(개인38명, 법인25명)의 체납자로 지방세 심의위원회 의결로 결정 됐다.
체납자 명단은 위택스, 도‧군 홈페이지, 군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은 상상대로 체납징수 기동팀을 가동해 명단공개뿐 아니라 체납자의 부동산과 동산을 경‧공매하고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가택수색, 출국금지, 금융재산 및 가상자산 압류 등 전방위적으로 체납액 징수를 추진해 왔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체납한 자의 명단을 매년 공개해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