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2025년도 주민세 2억7700만원 부과

  • 등록 2025.08.11 12:31:53
크게보기

 

한국현대미술신문 기자 | 진안군이 2025년도 주민세 13,973건에 대해 총 2억7,7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주민세 부과액은 개인분 1억3,600만원, 사업소분 1억4,100만원으로 나뉜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1일까지다.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진안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 및 관내 거주 외국인에게 1만1000원이 부과 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같은 기준일 현재 진안군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대상이다.

 

주민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자동입출기(CD/ATM),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진안군 관계자는 “사업소분 주민세는 신고납부 세목이나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부과·발송했으며, 이 납부서를 통해 납부 할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고지된 납부서상의 과세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에는 위택스, 전화, 방문 등을 통해 수정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자
한국현대미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