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기자 |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행정협의회가 11일 정부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정 추진과 관련해 해당 시행령에서 규정한 원전 주변지역의 범위를 5km에서 30km로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전국원전동맹협의회는 해당 시행령에 원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근거 방안이 반영되지 않아 23개 원전 인근 지자체의 뜻을 모아 공동성명서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전국원전동맹협의회는 방사능방재법에 따른 정부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로 주민 보호에 대한 의무와 책임은 증가했으나 국가의 지원은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503만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자체가 모여 결성된 협의회다.
방사능 관련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00만 주민서명운동 추진 등 전 국민적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노력을 해왔다.
공동성명서에는 시행령안의 주변지역 범위 30km 확대 건의, 원전정책 결정시 원전인근지역 주민 의견수렴 및 기초단체장 동의 의무화,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구체적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전국원전동맹협의회장인 권익현 부안군수는 “원전 사고 발생시 그 피해는 행정구역의 경계를 가리지 않는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 단 한 걸음의 타협도 있을 수 없다”며 “주변지역의 범위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인 30km로 확대해야 실질적인 주민 보호와 사회적 수용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주민 안전 확보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전국원전동맹협의회는 앞으로도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주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제도 개선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