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신정은 기자 | 당진시가 7월 1일 기준 당진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분 8억 7000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인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당진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가 납부 대상이며, 사업소분 주민세는 같은 기준일 현재 당진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납부 대상이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산출 세액을 신고한 후 납부하면 되며, 시는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납세자는 해당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 정당하게 세액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이번 납부서는 작년 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발송된 것이므로, 과세표준이나 사업장 연면적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 사항을 반영해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한은 9월 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된다.
주민세는 현금인출기(통장·카드), 신용카드, 자동응답시스템, 가상계좌,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021년부터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며, “올해 전년도 대비 과세표준이나 연면적에 변동이 있는 납세자는 8월 31일까지 꼭 정확하게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는 올해 납기 내 징수율 제고와 외국인 체납 방지, 납세의무 이해도 향상을 위해, 고지서에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제작된 ‘외국인 납세자용 주민세(개인분) 안내문’을 동봉해 발송했다.
또한 주민세(사업소분)에 대해서도 착오 납부 방지와 이해도 제고를 위해, 연면적 세액 신고·납부 대상자에게 별도의 안내문을 함께 발송해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아울러, 주민세 관련 문의가 있으나 생업 등으로 업무시간 내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시는 납부 기간 중인 8월 20일과 27일 두 차례 ‘야간 세무 민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운영 시간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이며, 장소는 당진시청 1층 세무과 43번·44번 창구이다.
주민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또는 주소지(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