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신정은 기자 | 충남 서산시는 9월 1일부터 중앙호수공원, 시청 2청사, 번화로 상가 일원 등 3개 지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시시티브이(CCTV) 단속 운영 시간과 단속 유예 시간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각 지역 주요 임시·공영주차장에서 시설개선 사업이 본격 착공됨에 따라 주차 공간 부족이 예상돼 추진됐다.
중앙호수공원 일원에는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이, 시청 2청사 일원에는 동부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이, 번화로 일원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문화교류플랫폼이 조성된다.
조정에 따라, 각 지역에 대한 단속 운영 시간은 평일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기존보다 1시간 앞당겨 종료된다.
단,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기존대로 유지된다.
단속 유예 시간은 기존 15분에서 40분으로 연장되며, 이에 따라 해당 구역 내 차량 정차 후 40분 내 자진 이동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점심시간 단속 유예는 기존과 같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적용되며, 어린이 보호구역은 단속 유예 구간에서 제외된다.
시는 각 대상지의 공영주차장 조성이 완료되면 시시티브이(CCTV) 운영 기준을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인도 등 주차위반 행위 단속과 단속 지역 외 고정형 시시티브이(CCTV) 단속은 정상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영주차장 개선으로 인한 주차 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어린이보호구역 등 안전이 중요한 지역은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일시 주차가 불가피한 구간에서는 단속 유예 시간을 확대해 시민 편의를 도모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