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제2호 격포어촌계 골목형상점가 지정

  • 등록 2025.06.27 12: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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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현대미술신문 기자 | 부안군은 지난 26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변산면 격포리 788-12번지를 포함한 격포항 일원의 상권을 ‘격포어촌계 골목형상점가(회장 김경임)’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격포어촌계 골목형상점가’는 부안군에서 두 번째로 지정한 골목형상점가로, 격포어촌계수산물회센터, 격포항수산시장, 격포개방형회센터 등 수산물 중심의 점포가 밀집되어 있으며, 오는 7월말까지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을 완료할 계획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 밀집 구역을 대상으로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제도로, 2,000㎡ 이내에 2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되어있는 구역의 상인회에서 지정을 신청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경우 다양한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특히 최근 소비자들의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이 가능하여 상권을 살리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화영 부군수는 “이번에 지정한 격포어촌계 골목형상점가는 연초에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격포항수산시장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며, “제2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화재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을 비롯하여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은 올해 3월, 전북도내 군단위 최초의 골목형상점가인 ‘진성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52개소를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 연말까지 골목형상점가 1개소를 추가 발굴하여 골목 상권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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