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산림내 취사·쓰레기투기, 불법시설물 설치, 임산물 불법채취 등

 

한국인터넷신문 강경숙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 늘어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방법은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현수막·포스터 게시 등 단속계획을 알리는 한편, 자체단속반을 편성해 여름철 휴양객들이 많이 찾는 주요 산림관광지 및 산간 계곡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산간 계곡 주변 미등록 야영장 및 불법 상업시설 운영 ▲야영장 운영에 따른 주변 산지 불법전용 및 입목 훼손행위 ▲산림 내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 설치 ▲불법 산림훼손 행위 ▲생활쓰레기·건설폐기물 등 상습투기·적치 지역 단속 ▲산림 내 장기 야영객, 취사·흡연 및 소각행위 계도 단속 등이다.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보호구역 내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하는 경우 또는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경합법(산림 관련법 및 타 법률 동시위반)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황상국 전북자치도 산림자원과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 계도 및 단속을 통해 여름철 동안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산림 보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