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및 사회적 고립 예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복지시설협회 업무협약 체결

 

한국인터넷신문 신정은 기자 | 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5월 29일 11시경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복지 시설협회와 세종특별자치시 내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지역사회 내 노인학대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통합서비스 지원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기노인가정 발굴 지원을 위한 상호 협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 △각 기관의 업무역량교류 및 지원 등 상호 협조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홍보 등 상호협력을 통해 노인학대가 예방되고 어르신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노인학대 신고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에 의거하여 신고자의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이 금지되며, 신고전화로 365일 24시간 언제나 노인학대상담이 가능하다.